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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2 2019가단8327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 가단 19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타 채 57443호로 ‘C 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가지는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채권’( 이하 ‘ 이 사건 추심채권’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2019. 11. 7.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액인 153,333,83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문서 제출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49조에 따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 소송법 제 349조는 ‘ 당사 자가 문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서 제출명령으로 제출을 구하는 문서의 기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내용은 ‘ 피고가 C에게 수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는 것에 불과 함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처럼 ‘ 피고의 C에 대한 수당금 발생 및 지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나 그 이후의 이 사건 추심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 금 액 )를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민사 소송법 제 349조의 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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