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 가단 19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타 채 57443호로 ‘C 의 피고에 대한 현재 및 장래 가지는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채권’( 이하 ‘ 이 사건 추심채권’ 이라 한다 )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2019. 11. 7. 제 3 채무 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추심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의 청구채권 액인 153,333,83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원고가 주장하는 추심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문서 제출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349조에 따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사 소송법 제 349조는 ‘ 당사 자가 문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문서 제출명령으로 제출을 구하는 문서의 기재에 대한 원고의 주장내용은 ‘ 피고가 C에게 수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는 것에 불과 함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처럼 ‘ 피고의 C에 대한 수당금 발생 및 지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추심명령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나 그 이후의 이 사건 추심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 금 액 )를 알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이 민사 소송법 제 349조의 효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