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3. 경 피고인이 청주 흥 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6 나 13230호 부당 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위 사건 재판을 담당한 위 법원 제 2 민사부 재판부에, ‘ 문서의 표시 ’에 ‘ 피고 조합의 조합원 수와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 문서의 취지 ’에 “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와 관련한 현황이 기재된 문서입니다.
”, ‘ 증명할 사실 ’에 “ 피고가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하면서 이를 속여 조합원으로부터 분담금만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재된 문서 제출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재판부가 청주 시청에 문서 제출명령을 함으로써 청주 시청으로부터 청주지방법원을 통해 청주 흥 덕지역주택 조합원 214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포함된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소송에서 위 문서 제출명령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위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는 조합원들을 모으기 위해 위 문서 제출명령을 통해 제공받은 조합원 214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이용하여 그중 55명을 상대로, 2017. 7. 18.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 강내면 월 곡리 한양 수자인 조합원 상호 간 친목 및 정보 공유 차 단체 카 톡 방을 개설했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성함 핸드폰번호 알려주시면 초대장 보내
드릴게요,
이렇게 허락 없이 문자를 보내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