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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329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166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7918호로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1,134,274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7,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므로, 피고 B는 피고 C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추심금 31,134,27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은 소외 D으로, 피고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추심채권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채권자로서는 추심채권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가 위 추심채권의 존재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영수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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