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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3221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던 중, 2016. 4. 28. C를 운영하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700,000(후불,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에는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잔금일(입주일)에 지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16. 11.에 지불하기로 한다(차임은 2016. 11.까지는 1,700,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 지불 시에는 차임을 1,600,000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⑵ 원고는, 피고가 2016. 11.까지 나머지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 3.분 월차임 중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017. 8.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 7. 12.경 “2018. 7. 20.까지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8. 7. 12.경 그 약정해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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