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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02.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 7. 10.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P’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투명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중순 일자불상 22: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사이다

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3. 8.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광명역(KTX) 앞 주차장에서 40대 초반의 성명불상 남자(일명 ‘R’)로부터 흰색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3.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주차장에 세워진 위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탄산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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