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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각 죄와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이를 매도한 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 다시 차량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대포차량 구입ㆍ판매 및 위치추적기 부착 및 차량 위치 확인 등을 맡고, 피고인 A은 대포차량 및 위치추적기 구입대금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C는 매도한 대포차량을 다시 가져오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은 대포차량을 운전한 뒤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5.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인천 남동구 L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돈을 주어 구입해 놓은 세칭 ‘대포차’인 M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 아랫부분 예비 타이어가 있는 곳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인 B, C, D은 2015. 5. 1. 02:00경 서울 강서구 N 앞길에서 피해자 O에게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위 스포티지 차량을 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받고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치추적기를 통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뒤 다시 이를 가져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 O에게 넘겨준 뒤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어플 ‘P’에 접속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스포티지 차량을 다시 가져오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C는 다음 날인 2015. 5. 2. 07:46경 서울 양천구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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