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몰래 부착하여 그 차량을 판매한 다음 위치추적기(GPS) 조회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를 절취해서 되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4. 14. 17: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D’(속칭 대포차를 주로 거래하는 사이트)를 통해 중고 그랜저 차량(E)을 870만원에 구입한 뒤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차량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을 대금 81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5. 04:00경 피고인 A가 위 차량에 미리 부착하여 둔 위치추적기(GPS)를 통해 파악한 주차장소인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고인 A는 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차장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복제해둔 차량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810만원 상당의 위 차량과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의 100만원권 수표 5매를 가져가 시가합계 1,31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H과 위 절취수표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지하철역 앞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위 H에게 위 절취수표인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하였고, 위 H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사거리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오토바이 판매자인 피해자 I(21세)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중고 보이져 오토바이 1대를 구매하면서 위 절취수표가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