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이하 ‘장안동’이라고만 한다) 94-3 외 1필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즙 단층교회 52.06㎡, 지층 390.35㎡를 신축하고, 현재 지하2층, 지상 4층 규모의 ‘무궁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0. 5. 3. 접수 제14141호로 장안동 97-1 대 1,5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성전 건축용 토지’로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12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3. 3. 29.부터
5. 31.까지 이 사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8. 13.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160,773,180원(=취득세 121,573,150원 가산세 26,794,720원 농어촌특별세 12,405,310원) 및 등록세 등 173,178,510원(=등록세 121,573,150원 가산세 26,794,720 지방교육세 24,810,6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