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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613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0. 수원시 장안구 A 대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1층 건물 11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1. 5.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5.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교회당 건축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4. 8. 13.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5.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48,972,000원, 지방교육세 4,497,200원, 농어촌특별세 2,448,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교회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체육대회 또는 봉사회 모임 등 각종 교회행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의 목적사업인 종교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로 예배활동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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