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어양동 97-2에서 예안교회를 운영하는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1. 4. 위 교회 인근에 위치한 익산시 어양동 1-10 전 398㎡, 같은 동 84-22 임야 2,733㎡, 같은 동 84-24 임야 4,539㎡(이하 지번만을 표시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0. 11. 19. 및 2010. 11.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단체의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비과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0.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2. 2.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14. 원고에게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108,922,680원(= 1-10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각 3,893,760원 농어촌특별세 389,370원 지방교육세 714,750원 84-22 및 84-24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각 43,804,800원 농어촌특별세 4,380,480원 교육세 8,040,9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교회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설계, 입찰공고, 도급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년 이내에 착공에 이르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