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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0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19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시장 약국 앞 노상에서 일행 1명과 지나가고 있는데 피해자 D이 뒤에서 차량 클랙슨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발로 차며 "씨발 년아 조용히 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조용히 가라."라고 경찰관 2명과 주변 행인 3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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