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고인 혼자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23:30경 다른 손님들이 모두 가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손님하고 바로 옆에 앉아서 술을 안 마신다. 앞으로 가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시발 년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입술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이 씨발 년아, 보지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류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