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59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0: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 정차한 택시기사 C의 D 택시 내에서, 피고인과 C의 다툼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근무 순경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인 C와 지나가는 행인 3명이 보는 앞에서 "마 어린 새끼야 내 술 먹었다고 만만하게 보지마라, 개 좆만한 새끼야, 야이 씨발 내 아들 뻘인 새끼가 빨빨 기야지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약 15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