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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정59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0: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 정차한 택시기사 C의 D 택시 내에서, 피고인과 C의 다툼을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근무 순경 피해자 F에게 택시기사인 C와 지나가는 행인 3명이 보는 앞에서 "마 어린 새끼야 내 술 먹었다고 만만하게 보지마라, 개 좆만한 새끼야, 야이 씨발 내 아들 뻘인 새끼가 빨빨 기야지 어디서 지랄이고"라고 약 15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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