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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5가합574794
보험금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3.경 C과 D 그랜저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5. 3. 9.부터 2016. 3. 9.까지로, 보험계약사항은 대인배상 Ⅰ,Ⅱ 등으로 각 정한 자동차보험계약[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15. 5. 4. 20:0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호텔 앞 사평대로를 삼호가든사거리 방향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던 G 모닝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자동차사고[별지 목록 (1) 기재 자동차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피고는 피해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타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하 ‘경추 염좌 등’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으며, 가해 차량은 수리비 808,810원이 들 정도로, 피해 차량은 뒷범퍼가 찌그러지는 정도로 각 손상되었다.

피고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5. 5.부터 2015. 5. 12.까지 통원치료를, 2015. 5. 13.부터 2015. 6. 1.까지 입원치료를 각 받았고, 그 이후 H병원에서 2015. 10. 13.부터 2016. 3. 9.까지, I한의원에서 2016. 2. 2.부터 2016. 10. 21.까지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3. 11.까지 피고가 치료받은 자생한방병원, H병원, I한의원에게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914,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5,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본소 주장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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