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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7나7532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262,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다마스 라보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카니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DB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2014. 1. 23. 21:08경 인천 계양구 상야동 쓰레기매립장 부근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1)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사고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2014. 7. 21.까지 E 한방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4. 8. 4.부터 2015. 2. 5.까지 F한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위 병원에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 2,399,73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은 2014. 5.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96,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D는 2015. 2. 10.경부터 2015. 4. 9.경 F한의원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같은 병명으로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5. 4. 10.부터 2017. 1. 18.까지 F한의원, G정형외과, H한의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는 2015. 4. 10.경부터 2017. 1. 18.경까지 D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치료비로 3,762,27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2. 21. D에게 합의금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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