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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53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약 3개월 가량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9:15 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와 교재 당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1 층 공동 현관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 호 현관 문 앞까지 침입한 후 초인종 벨을 수회 누르고 비밀번호를 여러 번 누르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4. 경부터 2017. 12. 31.까지 B과 사귀던 사이 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B 과의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 1. 새벽까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후 2018. 1. 2. B의 주거지에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곳을 찾아간 사실, B은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서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개별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 비밀번호들을 입력하면서 수시로 B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B은 이 사건 범행 시까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거나 비밀번호를 바꾼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성폭행 관련한 사과를 받는 문제에 관하여 대화를 할 용의가 있었던 사실, B은 2017. 12. 30.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범죄사실로만 기소되어 2018. 9.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이 그즈음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연인 사이에서 성폭행 시비가 벌어졌다 하여도 별도의 출입금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후 처음 공동 현관 내지 복도에 들어오고 이어서 개별 현관 비밀번호를 누 렀 다 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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