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04』 피고인은 2004. 6. 16. 피해자 B(여, C생)과 결혼하였다가 2016. 1. 21.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반복하여 찾아가는 등의 행태를 보여 왔고, 이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바 있었다.
1. 건조물침입
가. 2018. 10. 31.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31. 18:17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불상의 아파트 주민이 시정된 공동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민을 뒤따라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한 후, 위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고 “아이를 보러 왔다”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1. 2.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1. 2. 08:39경 위 E동 공동 현관 앞에 이르러, 청소를 위해 잠시 열려져 있는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E동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현관문 앞으로 이동함으로써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8. 11. 22. 01:00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