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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정3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4세) 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가. 주거 침입 1) 피고인은 2017. 3. 5. 17:54 경 아산시 C 아파트 107동 5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피해자의 친구 사건 외 D( 남 ,24 세) 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접근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뒤에서 몰래 지켜 본 후 집에 들어갔던 친구가 다시 나오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7. 15:3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집에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놓은 것을 모르고 있다가 또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1) 피고 인은 위 가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계단 난간의 철제 파이프를 뽑아 현관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 소유 시가 85,000원 상당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가 -2)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66,000원 상당 노트북에 물을 부어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 시가 29,000원 상당 ‘ 시나 공 2016 정보처리기사’ 책과 시가 13,000원 상당 ‘ 화 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을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80,000원 상당 주황색 패딩 점퍼와 70,000원 상당 무스탕 점퍼에 치약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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