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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9.01 2015나10270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내지 5호증’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2행의 ④항을 “피고는 2010. 8.경부터 2012. 6.경까지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에서 근무하면서 2011년 연 390만 원, 2012년 연 6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2008년에서 2010년 및 2013년에는 근로소득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내역도 없는 사실{다만, 피고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을 제4, 5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농부의 꿈‘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신고한 근로소득과 달리 월 평균 170만 원 상당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9행의 ②항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비슷한 내용의 다른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삼성생명에 가입한 보험내역은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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