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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56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O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광주 남구 P에 있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망 Q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망 Q의 손자인 망 R이 별지2 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각 토지에 대해서는 1950. 7. 10.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1965.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2 제2항 토지는 1989. 4. 17. 제1항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제4항 토지는 1989. 6. 8. 제3항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별지2 목록 제5항 내지 제8항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에 있던 것을 망 R이 1981. 8. 1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2006. 5. 10. 사망하였다.

피고 B는 망 R의 아내, 피고 I, C, F, G, H, J은 망 R의 자녀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상속 또는 증여 피고 I는 피고 B로부터 위 각 토지의 지분 21분의 1을 증여받아 2009.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를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 E은 망 R의 차남인 망 S의 자녀들로 망 S로부터 위 각 토지의 지분을 수증하여 현재 위 각 부동산의 지분권자들이며, 피고 L, M는 망 R의 아들인 망 T의 자녀들로, 어머니 U으로부터 피고 L는 별지2 목록 제3, 4항, 피고 M는 별지2 목록 기재 제5항 내지 제8항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을 증여받아 현재 위 각 부동산의 지분권자들이다.

피고 K은 별지2 목록 제1, 2항 각 토지의 지분을 U(제1항 토지), 피고 L(제2항 토지)로부터 이전받은 지분권자이고, 피고 N조합(이하 ‘피고 N조합’이라 한다)은 별지2 목록 제3, 4항 각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이며, 피고 C는 별지2 목록 제3, 4항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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