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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17845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상속관계 등 원고의 선대인 E은 F일자 출생하여 경남 함양군 G 등에 주소지를 두었다가 경남 산청군 H로 이전하여 그곳을 본적지로 삼았고 1946. 7. 13. 사망하였다.

1910년 이후 경남 함양군 I리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1930년 이후 경남 산청군 J리에 거주한 사람들 중에서 E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원고의 선대가 유일한다.

E의 사망으로 그 장남인 K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고, K도 1950. 8. 17. 사망하여 그 장남인 L이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L도 2000. 6. 19.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M, 원고, N, O, P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9. 7. 16.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토지 관련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는 1978. 5. 15. 경남 함양군 Q 전 29평(이하 ‘ 모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는데, 모토지는 G에 거주하던 망 R이 1914. 4. 15. 사정받은 토지이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 역시 경남 함양군 G에 거주하던 망 R 1919. 7. 30. 사정받은 토지이다.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서 각 그 구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 구 토지대장에는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토지 구 임야대장에는 주소가 ‘I리’까지만 기재되어 있으며, R의 생년월일이 사정일 이후인 S로 기재되어 있다.

(3) 토지 관련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 토지’라 한다)에 관해서는 R이 1934. 9. 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토지에 관한 등기부에는 R의 주소가 ‘경남 산청군 T’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R의 주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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