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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합5116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망 R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1981. 2. 20.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되었다.

다. 피고(관리청 국방부)는 1970. 1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2. 2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망 R의 상속인들이다.

망 R의 사망 이후 원고들에 이르기까지의 상속 관계는 별지 1 가계도 및 상속지분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망 R이 사정받은 후 원고들이 상속받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이다.

그런데 S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회복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합병 전 토지는 T과 서울특별시를 거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처럼 이 사건 합병 전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에 이르기까지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병 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에 합병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3. 판단

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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