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경기 수원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중고 자동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곧바로 그 차량을 매도 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2015. 3. 27.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와 제휴한 주식회사 더 베스트 에프씨 담당 직원에게 “ 비에스 캐피탈 자동차 할부를 이용하여 중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면 2014. 11. 15.부터 2017. 11. 15.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489,108 원씩 할부금을 성실히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C SM7 중고 승용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 원금 13,000,000원, 대출 이율 20.90%,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및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13,000,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행으로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금액, 동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