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경 인천 남구 경인 로 187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 의 제휴 점인 주식회사 베스트 할부 사무실에서, YF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 C에게 “ 캐피탈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618,238 원씩 할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500만 원을 융통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YF 쏘나타 승용차 1대를 2,255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할부금융을 제공받은 후 19,455,489원의 할부원리 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금융 및 오토론 ( 신청) 약정서
1. 대출금 상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일반 양형 인자: 기본적 생계 ㆍ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감경요소), 소극 가담(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