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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4, 5,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판시 제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4166』

가. 피고인은 호주은행에서 발행한 개인 수표는 호주은행에 입금하더라도 호주은행에서 수표의 액면금액을 확인하고 연결 계좌의 잔고에서 금액을 지급하기까지 2~3 일이 소요되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이 호주 한인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 ‘K’ (L )에 ‘ 호주 달러를 매입한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2016. 2. 8. 경 호주에 있는 M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액면 금 기재가 가능한 개인 수표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9. 경 호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호주 달러 12,000 불을 N 기준 환율 (850 원 )에 계산하여 10,200,000원에 거래하자” 고 하면서 개인 수표 금액란에 ‘ $12,000’ 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호주 O 은행으로 입금한 후 “ 호주 달러를 입금하였으니 한국 돈을 입금하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M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잔고 예치금이 없어 피고인이 발행한 개인 수표는 부도처리가 되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주 달러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2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7,580,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Q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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