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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0 2019고단114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610만 원을,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호주 내에서 청소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 C은 D이 비자로 호주에서 체류하던 중 피고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경 호주 시드니 주 E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사업 확장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해 줄 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9. 7. 1.까지 한국에 있는 내 명의 오피스텔을 팔아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소유한 바 없고 금융권 채무 등으로 인한 채무 과다 상태였으며 2019. 6. 29. 경 피해자 몰래 귀국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25. 3,090 호주 달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90 호주 달러( 한화 약 610만 원 )를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25. 3,090 호주 달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850 호주 달러( 한화 약 11,275,000원 )를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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