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31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은 2016. 3. 15. 경 “C 호텔”( 부산 동래구 D) 커피 숍에서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대표 피해자 F에게 “ 나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투자회사인 G과 미국 하와이에 있는 H 소속의 한국 투자 담당자이다.

G의 투자운영자금 6,300만 달러가 한국 외환은행 계좌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 1,000만 달러를 2016년 6월까지 피해 회사에 투자해 주겠다.

그런 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 담보금 명목으로 3만 달러를 본사에 보내야 한다.

” 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국제적인 투자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G의 운영자금 6,300만 달러가 국내에 입금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 담보금을 받더라도 이를 본사에 보내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0. 경 투자 담보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 회사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35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12. 7. 경 F으로부터 위 1. 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해 고소를 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실제 국제 투자업에 종사하고 외국 및 한국 금융기관에서 투자 대리인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영문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12 월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빈 에이 (A )4 용지의 문서 상단에 영문으로 한국 외환은행의 상호 (KEB Korea Exchang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