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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2388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G 생)은 2012. 12. 10.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여 분당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다소 호전되어 2013. 1. 8.부터 자택 인근의 노인요양전문병원인 H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았다가, 2013. 8. 24. 오전에 저혈압으로 쇼크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오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 A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 상태이어서, 가족들이 간병인으로 I(J 생)를 고용하여 원고 A을 24시간 곁에서 돌봐주도록 하였다.

2013. 9. 9. 06:30경 간병인 I가 원고 A의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환자복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원고 A이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침대 아래로 떨어져 머리가 침대의 아래 난간 모서리에 세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이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 A의 왼쪽 눈가가 찢어졌고 급성 경막하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같은 날 11:50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다.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 F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에 원고 A이 입원해있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6병동 7호실을 담당했던 야간당직 간호사, 간호조무사이다. 라.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들의 주장 사고 당일 04:30경부터 원고 A이 잠을 자지 못하고 침대의 난간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섬망(妄) 증상을 보여, 간병인 I가 당직 간호사였던 피고 E, F에게 원고 A의 상태를 알렸음에도, 피고 E, F이 원고 A을 진정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간병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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