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피고 D은 각자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이유
1. 사실인정
가. G의 폭행사건 (1) G(H 생)는 I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1. 5. 4. I초등학교 복도에서 원고 A이 자신에게 입고 있는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어깨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7.경까지 약 16회에 걸쳐 원고 A을 폭행하였다.
위 폭행으로 원고 A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G의 1차 폭행사건). (2) G는 2013. 5. 6. 다시 I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양손으로 원고 A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여 원고 A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장애를 가하였다
(G의 2차 폭행사건). 나.
J의 폭행사건 J(K 생)는 L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 4. 7. 충주시 M 소재 N에서 원고 A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맹구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원고 A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3.까지 사이에 약 20여회에 걸쳐 원고 A을 폭행하였다.
위 폭행으로 원고 A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신분관계 피고 C, 피고 D은 G의 부모이고, 피고 E, 피고 F은 J의 부모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어머니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 피고 D에 대한 청구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G는 각 폭행사건 당시 만 9세, 만 11세의 초등학교 학생으로 민법 제753조에 따라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G의 부모로서 G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피고 C, 피고 D은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G의 위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