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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03 2011가합226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여수시 F 소재 G병원에서 두통, 고열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피고 D은 위 G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 E은 원고 A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이다.

나. G병원의 진료경과 1) 원고 A은 2009. 9. 12. 02:00경부터 발생한 두통과 고열 증상이 심해져 2009. 9. 15. 13:05경 G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은 혈압 120/80mmHg, 체온 40.2도(정상치 36~37도), 맥박 116회였다. 2) 피고 E은 2009. 9. 15. 13:39경 원고 A을 처음 진료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주증상은 ‘두통, 발열, 기침, 가래’였고, 원고 A의 양측 편도에는 부종 및 종창이 있었다.

3)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이하 ‘신종플루’라고 한다

)가 유행하던 상황이었는데, 피고 E은 원고 A이 전형적인 신종플루 증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급성인두편도염과 신종플루(의증)’으로 진단하고, 곧바로 입원조치하였다. 4) 피고 E은 원고 A의 입원기간 동안 해열제,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등 감기 내지 신종플루, 뇌수막염(뇌지주막하 공간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처방 및 진료를 주로 실시하였고, 간호기록지에 기록된 원고 A의 상태 등은 다음과일 자 시간 간 호 내 용 2009. 9. 15. 15:00 응급실 통해 입원함 진단) 급성 인두편도염, 인플루엔자 A(의증) 과거력) 당뇨 있음. 4~5년 전 진단받고 치료하다

현재는 치료 안한다고 하심 직장 검진에서 혈압 높다는 소리 들었다

함 현질환) 4~5일 저녁부터 증상 있어 금일 응급실 옴 주호소) 두통, 발열, 기침 응급실 : 방사선, 입원 체액검사, 심전도 활력징후 혈압 110/70, 체온 38.7도, 맥박 88회, 호흡 20회 병실 오리엔테이션 설명함. 침상안정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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