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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5가합50651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G생)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E는 피고 병원의 원장으로서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자 그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피고 F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원고 A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전 다른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원고 A은 2010. 1. 25.경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양쪽 팔다리가 저리며 감각이 둔화되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그 증상이 지속되자, 2010. 1. 30.부터 2010. 2. 12.까지 대전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75에 있는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2010. 2. 16.부터 2010. 3. 13.까지는 같은 증상으로 충남 논산시 J에 있는 K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다. 원고 A에 대한 경추부 수술 경위 등 1) 위와 같은 계속적인 입원치료에도 하지 위약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원고 A은 2010. 3. 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그 당시 위 원고가 호소하였던 주된 증상은 ‘양 하지의 무력, 엉치 부근 통증, 대소변 장애, 왼쪽 다리 감각 이상, 우측 어깨 통증 및 양 손끝의 저림’ 등이었다(원고들은 원고 A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배뇨ㆍ배변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2010. 2. 4.경 ‘대변 볼 때 감각이 없었는데 어제는 느껴졌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K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인 2010. 2. 19.에는 이뇨제인 라식스, 2010. 2. 24.에는 변비약인 듀파락, 2010. 3. 5.,

3. 6.,

3. 8.,

3. 11.에는 좌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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