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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03 2013가단236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462,95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2. 9. 19. 피고가 경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성형외과의원에서 복부비만 치료목적의 척추마취하 복부재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수술부위가 보라색으로 변하는 등 복부 조직 괴사가 발생하였고, 이후 2차 감염이 발생하여 괴사 부위가 계속 확대되자 피고는 2012. 10. 6.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피판말단부 과사 조직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수술’이라 한다.). 다.

위 추가 수술 이후에도 원고 A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는 2012. 10. 12. 동아대학교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전원 이후 원고 A은 과사조직 절제술 및 감염치료를 받으며 2차례에 걸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0. 25.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의 결과로 복부 조직에 괴사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원고 A이 회복될 때까지 수반되는 동아대학교 병원의 진료비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하복부의 약 60cm의 가로로 된 선상반흔, 세로로 된 약 14cm의 선상반흔, 약 10cm×12cm의 면상반흔이 남게 되었고,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2013

1. 23. G신경정신과의원으로부터 급성 스트레스반응 및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았다.

바.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사. 복부 성형시 조직괴사의 원인은 주로 피판의 부적절한 긴장, 흡연 등으로 인한 수술부위 피판의 취약성 또는 기존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피판의 혈행장애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으며, 빈도는 낮으나 감염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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