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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235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2.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을 하고, 2014. 11. 17. 양산시 C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5층 규모 18개 호실의 근린생활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한 후 아래와 같이 2015. 7.경부터 9.경까지 10개 호실(101호~104호, 106호, 109호, 110호, 201호, 202호, 401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분양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의 매매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6. 29. 이 사건 점포 관련 총수입금액을 7,487,688,000원, 필요경비를 5,680,002,890원, 소득금액을 1,807,685,110원으로 계산하여 다른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82,866,402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4. 5.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매매차익에 관하여 예정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가 전체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점포의 각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각 점포의 취득가액을 안분한 후 위 분양가액과의 매매차익을 총 3,434,780,681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338,55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5. 19.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8.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소득세법 제80조에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9조를 열거하고 있지 않아 소득세법 제69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원고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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