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53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주) 부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된다.
1985. 6. 1.부터 1987. 5. 31. 사이에 제조된 용기는 2013. 5. 31.까지 폐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31. 이후부터 2013. 10. 1.까지 여수시 C 소재 B 충전소에서 폐기대상 용기 5개에 가스충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령 위반사항 알림, 위반용기에 대한 탁본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 제4호, 제13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1조, 제50조 제4호, 제13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