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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4 2014고단53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주) 부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된다.

1985. 6. 1.부터 1987. 5. 31. 사이에 제조된 용기는 2013. 5. 31.까지 폐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5. 31. 이후부터 2013. 10. 1.까지 여수시 C 소재 B 충전소에서 폐기대상 용기 5개에 가스충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령 위반사항 알림, 위반용기에 대한 탁본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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