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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3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평화로 충전소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도소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10. 11. 위 장소에서 제조 후 26년 초과한 안전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LPG 용기인 GH2-A28582 1개(제조일자 1986. 9, 충전기한 임의삭제), DM2-11797 1개(제조일자 1986. 10, 충전기한 임의삭제), SH-5047 1개(제조일자 1987. 7, 충전기한 2013. 6.)개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인의 대리인인 안전관리책임자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제조 후 26년이 초과하여 안전점검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폐기대상인 LPG 용기 3개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게 하였다.

나.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LPG 용기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 등으로써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11. 위 장소에서 검사기간이 경과한 각인이 확인 불가한 LPG 용기(제조일자 2002. 7, 검사일 2008. 7, 충전기한 2013. 7.)에 대해 안전점검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 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법인의 대리인인 안전관리책임자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충전기한 지나 점검대상인 LPG 용기 1개에 대해 안전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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