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08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과 E 실대표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보호사교육 및 방문요양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0.부터 2010. 10. 27.까지 위 사업장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3,376,0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08. 03. 01. ~ 10. 10. 25.), 사업자등록증 사본, 답변자료 중 F 급여명세서(증거기록 66면), 장부 사본(증거기록 68~70면), 내용증명(보낸이 : F), 근로계약서, 고소인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