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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16 2012고정3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주)의 대표이사 및 관리인으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부터 2010. 3. 10.까지 영업상무로 근로한 D의 퇴직금 7,645,6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주)의 대표이사 및 관리인으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5.부터 2012. 2. 29.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B의 2011. 11.분 임금 3,000,000원, 2011. 12.분 임금 3,000,000원, 2012. 1.분 임금 3,000,000원, 2012. 2.분 임금 3,000,000원, 퇴직금 5,657,679원 등 합계 17,657,6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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