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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6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성군 O에 있는 의료법인 P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0. 경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합계 2,782,26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4, 6, 10, 12,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0,708,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5. 경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4,205,79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6, 10, 12,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373,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S, T, R, U, V, Q에 대한 각 간이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각 급여지급 명세서, 각 근로 계약서( 각 위 6 인에 대 한 것), 예금 통장 사본( 증거기록 374 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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