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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2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오리 사육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오리를 사육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 피해자를 속여 8,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에게 지급해야 할 오리 사육수수료를 보관하다가 그 중 3,769,12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피해금 8,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이 변제되었을 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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