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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6가단2170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부산 남구 E 도로 4㎡ 중 3/5 지분에 관하여 2011. 4. 2. 교환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6. 29. 부산 남구 E 도로 4㎡(이하 ‘이 사건 원고측 부동산’이라 한다), F 도로 11㎡ 및 G 대 1㎡에 관하여 1990.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B은 2010. 1.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부산 남구 H 대 13㎡ 및 그 지상 창고건물, 이하 ‘이 사건 피고측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망 B은 2010년경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원고측 부동산, 부산 남구 F 도로 11㎡, G 대 1㎡과 바로 맞닿아 있는 부산 남구 I 대지와 그 지상 주택도 취득한 후, 원고와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주택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이 사건 원고측 부동산을 통행로로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원고와 망 B은 2011. 4. 2. 망 B의 처남인 J의 입회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망 B과 J은 위 합의서 중 각자의 이름 옆에 자필서명도 하였다.

갑 : B, 참석인 : J, 을 : 원고 상기의 B씨는 갑이라 칭함 다음 A씨(원고)는 을이라 칭함 상기 상방은(‘쌍방은’의 오기로 보인다) 2011. 4. 2. 부산시 남구 H의 소재를 갑과 을이 건물 및 대지 소유는 을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정확한 것은 현황 건축물 측량에 준하여 한다.

마. 한편,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2. 8.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피고 C의 상속지분은 3/5이고 피고 D의 상속지분은 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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