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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5 2016가단113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4,42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0.에 원고측 토지에 관하여 ‘2010. 2. 2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0. 10.에 원고측 토지에 인접한 F 대 569㎡에 관하여 ‘2012. 1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위 F 대 569㎡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미등기 주택(이하 ‘원고측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3. 11. 20.에 원고측 토지에 인접한 피고측 토지에 관하여 ‘2013.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 1. 피고 C과 사이에 피고측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1. 1.까지, 차임 연 45만 원(지급방법 쌀 3짝)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2015. 4. 26.경부터 원고측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2㎡(이하 ‘침범 농지 부분’이라 한다)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깎아 이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6년 형제7945호로 피고 B이 침범 농지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측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며 형사고소 하였으나, 위 검찰청은 2016. 11. 30. 피고 B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을 경계침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였으나(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6년 형제10503호), 위 검찰청은 2017. 6. 28.에 피고 C을 역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하였다.

바. 한편, 피고측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9 내지 22, 26, 27, 29 내지 31, 41, 40, 39, 38, 37,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8㎡ 부분에 건축폐기물과 원고 소유의 정화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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