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12 2016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3. 22:10경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삼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범행은 동종 범행이 아닌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은 벌금형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