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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2.28 2012고합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7.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0. 00:59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오꾸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르테스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3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타고 다녔던 위 승용차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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