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1 2016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1:30경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내남사거리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황오동에 있는 미진종합주방기물상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