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3: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덕곡마을 앞 편도 1차로를 덕곡삼거리 쪽에서 장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반대차로 도로가에 친구인 D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 “D야”라고 소리쳐 그 이름을 부르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왼쪽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