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7 2015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6.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서 거제면 방향에서 동부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 도로로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E가 운전하는 피해자 세일교통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F 시내버스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3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