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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7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중고 오토바이 1대와 현금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구입한 오토바이를 반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오토바이는 이미 판매하려고 수리하였다면서 그 수리비를 제한 20만 원만 반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그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면서 자신도 위 중고 오토바이 양도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줄 수 없다며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6. 11. 1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오토바이 수리비 및 양도 관련 서류 문제 등으로 시비 중에 화가 나 머리와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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