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차를 하려는 것을 보고 다가가 용무를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느냐며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주먹을 휘둘러 자신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 부위에 있던 명찰을 빼앗아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명찰을 촬영하려고 하여 명찰을 되찾으려고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았더니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발로 수차례 가슴과 복부 부위,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때려 가운데 손가락이 탈골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흙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의복 사진, 부어있는 좌측 제3수지 사진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운전석에서 발로 피해자의 옷에 수차례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E의 진술 또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 작성ㆍ발급된 것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과 진단서 작성ㆍ발급일 사이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아래 기재와 같은 폭행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택일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