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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27 2019고단18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9. 2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일행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시 6개와 컵 3개를 깨뜨리고, 내장재 나무 벽을 피고인의 머리로 박아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벨트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집기류를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내가 누군지 아나 돈 물어주면 된다 아니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난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있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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