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7고단286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05:26 경 세종시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출입문 옆에 있는 소화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노래 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밑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4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 문 및 확정 일자,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회복 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arrow